환자의 권리와 의무
저희 본원은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, 안전하며 상호 존중하는 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아래와 같이 '환자의 권리와 의무'를 준수하고 있습니다.
1. 환자의 권리
1)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
- 환자는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자신의 질병 상태, 치료 계획, 부작용, 예상 비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.
- 설명을 바탕으로 치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.
2) 진료받을 권리
- 환자는 성별, 나이, 종교, 신분,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,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으며 평등하게 진료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3)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
-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모든 신체상·건강상의 비밀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-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 없이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습니다.
4)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권리
- 의료 서비스 이용 중 분쟁이 발생하거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느낄 경우, 병원 내 상담 창구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을 통해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.
5)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받을 권리
- 병원 내 감염이나 사고로부터의 안전할 권리가 있습니다.
6) 가치관 등을 존중받을 권리
- 환자의 종교나 문화적 가치관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2. 환자의 의무
1) 의료인에 대한 신뢰 및 존중의 의무
-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(과거 병력, 약물 알레르기, 현재 복용 중인 약 등)를 의료진에게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.
- 의료진의 전문적인 판단을 신뢰하고 존중하며, 치료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.
2)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받지 않을 의무
- 진료 전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.
3) 병원 내 규정 및 질서 준수의 의무
-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해 병원 내 소란, 기물 파손, 의료진에 대한 폭언·폭행 등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- 다른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병원 내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.
4) 재정적 의무 (진료비 지불 의무)
- 환자는 자신이 받은 진료와 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진료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.
시행일자: 2026년 6월 1일